자동차 보험 가이드

나이롱환자 참교육: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방어 및 마디모(MADYMO) 신청 가이드

2026-02-14By SmartCarLife Editor

서론: 시속 5km 콩 접촉사고에 대인 접수? 억울함의 시작

꽉 막힌 퇴근길 정체 구간. 졸음이 잠시 쏟아져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앞차의 뒷범퍼를 아주 살짝, 정말 '콩' 하고 건드렸습니다. 차에서 내려보니 앞차 범퍼는 깨지지도 않고 먼지만 닦인 수준입니다.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현금 10만 원에 합의를 부탁했지만, 상대방 차주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유 목이야... 대인 접수 해주시고요, 보험사 부르세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범퍼 도색비야 20만 원이면 끝이지만, 저 사람이 병원에 가서 한방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타가게 되면 졸지에 '대인 사고 상해' 기록이 크게 남아 향후 자동차 보험료가 몇 단계나 폭등하고 상상초월의 할증 무간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충격인데, 드러눕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억울한 오너 드라이버를 구원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과학 수사 프로그램 시스템, 마디모(MADYMO)와 초기 대응법을 완벽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 현장에서 절대 주눅 들지 마라, 블랙박스 확보가 1순위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고 치고박고 싸우거나 욕설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칠 수 없는 충격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 내 차 블랙박스의 충격 전후 영상 1분(충격 당시 차체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음을 증명)
  • 내 차 앞범퍼와 상대 차 뒷범퍼가 닿아있는 상태의 세밀한 근접 사진
  • 상대방 피해자가 차에서 멀쩡하게 터벅터벅 걸어 나와 나랑 대화를 나누는 모습 동영상 촬영

이 자료들을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내 스마트폰으로 백업해두는 것이 승소의 99%를 차지합니다.

본론 2: 대인 접수는 거부하고 "마디모"라는 주문을 외워라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가겠다며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강요하면, 당당하게 내 보험사 직원에게 이렇게 통보하십시오.

"제 양심상 저 충격으로는 절대 사람이 다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물 접수는 해드릴 테니 대인 접수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만약 정 원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가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겠습니다."

마디모(MADYMO)란 무엇인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공식 사용 중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블랙박스 영상, 파손 부위 사진 등을 3D 그래픽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충격이 탑승자의 목이나 허리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리적 수치인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감정해 내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과 국과수 컴퓨터가 "이 충격에 목 디스크가 올 확률은 0%다" 라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본론 3: 마디모 진행 절차와 나이롱환자의 최후

마디모 신청은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정식으로 하고, 조사관에게 블랙박스와 사진 증거물을 제출하며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 국과수 마디모 감정을 의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데이터를 보내고, 약 2~4주 후에 다음과 같은 결과 통보서가 날아옵니다.

👉 [감정 결과: 충격이 경미하여 탑승자의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없음 (상해 인과관계 없음)]

이 한 장의 무적 부적(결과지)이 경찰서에 도착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1. 경찰은 이 사고를 '인피(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닌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종결합니다. 즉, 내게 벌점이나 며칠짜리 진단서에 따른 행정 처분이 일절 내려지지 않습니다.
  2. 상대방 나이롱환자가 그동안 한방병원에서 신나게 긁어댔던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병원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된 채 100% 상대방 본인 지갑(사비)으로 전부 토해내야(환수당해야) 합니다.
  3. 당연히 보험사의 대인 합의금 따위는 1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 악용 금지, 정말 억울할 때만 뽑는 전설의 검

마디모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본인도 찔리는 게 있는 상대방(나이롱환자)은 "아, 이 사람 호락호락하지 않네"라고 느끼고 꼬리를 말며 "그냥 대인 빼고 차만 고쳐주쇼" 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마디모는 만능이 아닙니다. 최소 시속 10km 이상으로 꽝! 부러진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평소 목디스크 기저 질환이 있는 노약자였다면 국과수에서도 '상해 가능성 있음'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인 보상 다 해줘야 하며 벌점도 먹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로 봐도 차가 꿈쩍도 안 한 시속 5km 이하의 억울한 스침 사고에서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돈을 요구하며 한의원에 몸을 눕힐 때, 방어용으로 기분 좋게 꺼내 드는 필살기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